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5. 호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자의 창성(創姓)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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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6조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①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성)·본(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가. 의의

귀화(歸化)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종전의 성(姓)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호적법 제109조의2).

나. 청구권자

귀화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자가 청구권자이다. 귀화는 국적법

제5조, 제6조, 제7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고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국적법 제11조), 그

고시일로부터 1월 내에 호적사무관장자에게 신고함으로써 호적을 가지게 된다(호적법 제109조). 이 경우 본적지는 스스로 정할 수 있다.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처가 된 자(국적법 제3조 1호)를 가리키고, 이 경우의 국적취득에는 별도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귀화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자라는 것은 귀화의 효력이 발생한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夫)와

혼인신고를 마친 처를 가리킨다.

다. 관할

청구권자의 본적지, 주소지 또는 본적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라. 심리 및 심판

기아발견에 의한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준한다. 전술 제5절(

기아에

대한 성과 본의 창설허가

) 2. 참조.

창성허가를 받은 자는 그 성과 본을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호적법

제10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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